경기도 어린이·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

2025. 5. 20. 22:46상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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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기도 어린이·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사업은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경기도 거주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분기별 최대 6만 원, 연간 최대 24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.

경기도 어린이·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

지원 대상

  • 연령: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
  • 거주지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
  • 이용 조건: 수도권 대중교통을 교통카드로 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
  • 포함 대상: 도내 외국인 및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 포함

 

지원 내용

  • 지원 금액: 분기별 최대 6만 원, 연간 최대 24만 원
  • 지원 범위: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% 지원
  • 지급 방식: 지역화폐로 지급

 

신청 방법

  1. 회원가입 및 거주지 인증: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서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, 금융인증서,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거주지 인증을 진행합니다.
  2. 교통카드 등록: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.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.
  3. 지역화폐 등록: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. 만 13세 이하이거나 휴대폰이 없는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
  4. 자동 신청: 위 절차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 기존 회원은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을 통해 자동 신청 대상자로 확정됩니다.

 

유의사항

  • 중복 지원 불가: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,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, 화성시 무상교통, 시흥 기본교통비,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  • 지급 일정: 분기별 사용 실적을 정산하여 다음 분기 말에 지급됩니다. 예를 들어, 1분기(1~3월) 사용 실적은 4월 말에 지급됩니다.
  • 지역화폐 사용처: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·군 내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. 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.

지원금 정산 및 지급 (분기별 6만원 한도)

문의처

이 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,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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